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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지키면 벌금 200만원!! 4월부터 새롭게 바뀌는 5가지

콩이의 생활정보 2022. 3. 29. 03:41

 

이번주 금요일이면 벌써 3월이 끝나고, 따뜻한 봄이오는 4월이 됩니다. 오늘은 4월부터 바뀌는 5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 어떻게보면 사소한 내용이지만 모두 찍히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에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는 정보 알려드릴게요.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4월 1일부터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금지되는 건데요. 환경부에서는 최근 일회용품 폐기물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보행자 통행 우선권 강화

 

바로 4월 20일부터는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 먹자 골목 등과 같이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운전할 경우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규정이 새로 시행되는데요. 기존에는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면서 차가 먼저 지나가도록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시되고 도로의 모든 부분을 통행할 수 있게 바뀝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4월 20일부터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와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초등학교 근처나 유치원 등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어린이들이 자주 통행하는 놀이터 학원가 등의 주변 시설에도 모두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부터는 스쿨존 등 등 여러 보호구역들이 전국적으로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해당 도로의 자동차 제한 속도가 갑자기 바뀌었거나 평소에는 주정차가 가능하던 곳이었지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단속도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전하실 때 더욱 주의하셔서 운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도로 통행 법적 근거 마련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죠. 영화 속에서나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기술이 국내에서도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실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전까지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이는 데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을 운전자로 볼 수 있느냐 아니다.
볼 수 없다 등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4월부터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로 통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다섯째 보도 통행 대상자 확대

 

요구르트 카트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서 차도로 다녀야 하고 현행법상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건 유모차와 전동 휠체어만 가능하다고요.

 

이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과 범위를 정해서 4월 20일부터는 기구 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을 모두 보행자로 규정해서 보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바뀐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몰라서 또는 어쩔 수 없이 차도로 다니셨던 분들은 이제 안전하게 보도를 통행할 수 있게 되니까 꼭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