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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정보
청년희망적금은 2월 7일에 금융위원회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가입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 (예)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연령 요건 충족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ㅇ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은 '22.7월 경 확정(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음)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오늘인 2022년 2월 21일부터 청년 희망적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은 대면과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단의 신청 홈페이지를 눌러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은행별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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