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요즘에는 평생직장이라는 말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로 경기가 매우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직장에 근무하시다가 실업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럴 때 일수록 많은 분이 힘내시라고, 재취업을 격려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실업 후 재취업활동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인 '실업급여'입니다. 고용보험에서 관리하고 있고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에 한에서 재취업활동기간 동안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직장인이라면 한 번 정도 들어 보셨을겁니다.
신청방법이나 조건을 모르는 분이 많아서 이번 포스팅에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으로는 먼저 고용보험에 납부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조건은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또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 기간은 고용보험을 가입한 기간에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아야 하는 날들이 속합니다. 즉, 주 5일제 40시간 월~금 근무하는곳은 약 6개월하고 3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 날 이후에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의 급여일이 남아있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 직후에 신청하시는걸 추천해드려요.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4단계로 실업여부확인-구직등록-수급자격교육- 수급자격인정신청 순으로 진행이 돼요 첫 번째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실업여부확인을 합니다.
퇴직하기 전에 전 직장에 고용자격보험 자격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자신이 실업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고용자격보험 자격상실여부, 이직확인 여부를 체크해요.
다음에 이직사유에 비자발적 퇴직사유, 실업급여조건이 되는 자발적 퇴직사유가 적혀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만료, 권고사직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구직등록을 하면 돼요. 워크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구직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구직에 필요한 기본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등록해줍니다. 등록 후 구직활동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급자격 교육 이수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다시 들어가서 실업급여항목에 수급 자격신청자 온라인교육을 클릭합니다. 주의사항은 교육 시작 후 일주일 이내에 끝내야 하며 교육을 받고 2주 이내로 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네번째로 본인의 신분증을 들고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직원에 안내에 따라주시면 됩니다. 신청완료 후 몇 주 간격으로 취업활동 중인 것을 인정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꿀팁은 1차 방문만 직접가서 확인을 받고 센터 직원분에게 이야기를 드리면 온라인으로도 취업활동사실을 인정 받으실 수 있어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을 알아보았어요. 미리 준비해서 조금이라도 마음 편하게 재취업을 준비하시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