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는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 고객에게 6개 은행 공동으로 은행 영업시간 내 atm 이용 수수료를 전면 면제합니다. 해당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은행으로 2022년 1월부터 영업시간 내에 자행 atm을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체 수수료 때문에 500원이나 1천 원을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불편함이 사라졌습니다. 신한은행의 경우에는 타행에서의 이체 수수료도 면제되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또한 직장생활을 하고 계신 분은 계좌이체 수수료도 면제되고 당행 또는 타행 이체 수수료도 면제될 뿐 아니라 영업시간 내나 영업시간 이외에도 당행이나 타임 atm 수수료까지 면제되는 직장인 우대 통장을 꼭 만들어서 아까운 수수료를 아끼시면 좋겠네요.
금융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월 50만 원 이상만 지정한 날짜에 통장으로 자동 이체해 주면 우대해주기 때문에 직장인 우대 통장을 만들고 싶으 해당 은행사에 문의해보시거나 일부 은행에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기존 통장에서 계좌번호 변경 없이 직장인 우대 통장으로 전환도 가능하니까 은행사에 꼭 문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리 인하 요구권인데요. 금리 인하 요구권은 2002년부터 도입이 되어 왔고 2010년 9년 6월에 법제화가 시행이 되었는데요. 현실에서는 안내조차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 요구권이 개선되었는데요.
금리 인하 요구권이란 대출 이자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대출을 낸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변동되었을 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거나 또는 승진이나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 사유나 취업 등이 생기면 은행의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금리 인하 요구권은 신용대출 뿐만 아니라 자동차 할부 및 리스 등에도 가능하고 물론 주택을 구입할 때 빌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 자격은 금리 인하 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이 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1금융권과 2금융권뿐만 아니라 카드사나 보험사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금리 인하 요구권은 신규 대출을 받은 시점이나 기한 연장을 한 시점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금리 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는 금융회사에서는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대출을 낸 채무자에게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 의무적으로 금리 인하 요구권을 알려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대출을 낸 은행이나 금융회사의 증빙 자료를 가지고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모바일 또는 pc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래서 시티은행의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 방법을 간단히 확인해 보았는데요. 영업점 방문 또는 시티은행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뱅킹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 문의를 하시면 되는데 시티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 뱅킹에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